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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통지에 따른 하자보수책임 소재 및 건설업 면허 양도 후 하자보증금 납부 방법

 하자보수통지에 따른 하자보수책임 소재 및 건설업 면허 양도 후 하자보증금 납부 방법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해당 기간 이후에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경우 하자보수책임 여부 회제 41301-1352, '99. 5. 11. 하자를 보증한 자의 책임은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있는 것이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당해 기간 이후에 하자보수통지를 받았다고 하여 하자보수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바,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한 경우로서 동 보증서 발급기관의 보증책임에 대하여는 당해 보증서상에 정한 보증기간 및 보증약관의 내용 등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관련 건설업면허만 양도한 경우 그 양수자가 현금 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 가능한지 회제 41301-2032, '98. 7. 20.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당해 계약 관련 건설업면허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양도양수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