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유권해석]회기 내 지출가능기간 부족이 검사 전 대가지급 사유 해당 여부, 감리용역의 기성대가지급 시 납부된 손해보험료 지급 범위

 [유권해석]회기 내 지출가능기간 부족이 검사 전 대가지급 사유 해당 여부, 감리용역의 기성대가지급 시 납부된 손해보험료 지급 범위

[질의] 회기 내 지출가능기간 부족이 검사 전 대가지급 사유에 해당되는지 [회신]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검사를 해야 하고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가를 먼저 지급할 수 있음.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회기 내 지출가능기간 부족으로 인한 검사 전 대가지급은 동법 제15조의 단서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계제도과-1207, '07. 6. 27.) [질의] 감리용역의 기성대가지급 시 납부된 손해보험료 지급범위 [회신] 장기계속계약 형태로 발주하는 감리용역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고, 손해보험의 가입방법은 발주기관의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와 보험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일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