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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용역 등 입찰 브로커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영업하여 업체에게 계약을 수주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을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관급공사, 용역 등 입찰 브로커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영업하여 업체에게 계약을 수주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을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계약의 경우, 좋은 물건, 용역, 공사를 공급하여 줄 업체를 물색하는 공공기관들과, 그러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자 하는 업체 간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들은 좋은 업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업체를 물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론,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대원칙인 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절차의 편의성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들은 수의계약을 선호하는 편이기에, 가급적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들과 업체 사이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상호 간에 계약을 연결해 주는 조달업계의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소위 입찰 브로커로 불리웁니다.

다만, 입찰 브로커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수행하는 계약사무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계약을 수주한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실제 판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