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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간 경쟁입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정지, 취소처분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을 하려면 근거 법령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중기간 경쟁입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정지, 취소처분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을 하려면 근거 법령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계약은 공공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운영의 원천이기에, 그에 따른 혜택 또한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발주의 경우, 가급적이면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입니다.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계약을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발주기관의 장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지원법 시행령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즉 중기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요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위법행위를 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 동안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