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당히 재미있는 케이스가 하나 등장하였습니다. 바로 업체가 발주처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인정받고, 법원에서 발주처를 상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발주처는 그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정된 자와 협상을 개시합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발주처가 이미 입찰 공고 자체가 취소되었고(8년 전에 공고된 입찰입니다...)
해당 입찰 건을 진행할 상황도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서, 여전히 협상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업체는 승소 판결을 받았어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의 소 승소 판결의 확정 A는 공공기관이고, B는 A가 발주한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그런데, A는 B에게, '각종 법률, 지침, 민원 등에 의해 사업추진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