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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정산완료 후 감사원 환수처분시 환수 가능성, 용역계약의 간접비 정산 관련

 [유권해석]정산완료 후 감사원 환수처분시 환수 가능성, 용역계약의 간접비 정산 관련

[질의] 정산완료 후 감사원 감사로 일부비용을 환수할 것을 감사처분 받은 경우 환수가능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령에는 용역계약 완성대가 지급 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므로 환수여부는 발주기관이 민법 등 관련법령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 (계약제도과-795, '13. 6. 28.)

[질의] 용역계약의 간접비 정산 관련 [회신]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사후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0조 제2항 및 제73조 제2항에 따라 사후 정산의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원가계산시 일정 요율로 계상한 간접비 부분(제경비, 기술료 등)의 정산을 산출내역서 등의 금액 기준으로 정한 경우라면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계약제도과-326, '13. 3. 28.)...

# 간접비정산 # 국가계약법 # 용역계약 # 지방계약법 # 환수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