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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몰취, 국고귀속과 지체상금의 액수 초과시 대응 방법

 계약보증금 몰취, 국고귀속과 지체상금의 액수 초과시 대응 방법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지체상금 병과 가능 여부 계약제도과-1263, '11. 10. 27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 제5항에서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계약의 이행이 지연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격으로 계약기간을 경과, 지연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한 경우에 부과할 수있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제재 등의 처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불이행된 계약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음.

따라서 최초의 계약상대자 및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고 해제, 해지한 경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음.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