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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연으로 감리계약 이행지연 한 경우, 시공완료 후 설계서 오류로 변경시공 한 경우, 공사지연 중 타절로 공사계약 해지한 경우 각 지체상금 부과여부 등

 공사지연으로 감리계약 이행지연 한 경우, 시공완료 후 설계서 오류로 변경시공 한 경우, 공사지연 중 타절로 공사계약 해지한 경우 각 지체상금 부과여부 등

[질의] 시공자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감리계약의 이행지연이 발생된 경우 지체상금 면제 여부 [회신]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 부과하는 것인 바, 다만,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시공자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감리계약의 이행지연이 발생된 경우에는 동 조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회제 41301-789, '98. 4. 28.)

[질의] 설계서대로 시공완료 후 준공검사에서 설계서 자체의 오류가 있어 변경시공이 필요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 여부 [회신]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도면에 오류가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도록 요구한 경우 동 요구 내용대로 시공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으므로 지체상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함. (회제 41301-339, '98. 3. 30.)

[질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