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부인하는 내용에 해당되어 부당특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계약제도과-1194, '12. 9. 11. 일괄입찰인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를 변경하거나, 기본계획서, 입찰안내서 등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계약특수조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각종 심의결과에 따른 설계보완 및 수정, 시설물 등의 변경에 따른 비용은 본 사업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정한 경우, 동 내용이 어떠한 경우에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부인하는 내용이라면 부당특약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설계보완 및 수정, 시설물의 변경 등 구체적인 사항이 시행령 제91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계약특수조건 설정의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