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일반자금 대출이자율 상의 이자를 붙여 계약체결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대금을 나누어 내게 하려고 하는데, 제2호를 적용하는 세부적인 판단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위원회 등을 거쳐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2.
동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기간을 10년으로 하려면 "계약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추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 또는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회신]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으며, 동조 제3항에 따라 "계약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음.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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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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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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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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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지급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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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