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조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경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계약제도과-127, '12. 2. 8.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4항에 따라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함.
귀 기관에서 질의한 사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조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이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 또한,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 시행규칙 제73조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임. 지하수개발에 따른 하자 범위 계약제도과-1262, '11. 10. 27.
하자보수는 계약상대자의 시공 상의 잘못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