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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입찰공고 정정, 입찰공고에 기술사용협약서 제출조건 및 산출내역서 작성 조건 부여 여부

[질의] 입찰일 후 입찰공고의 일부내용을 정정하여 재입찰한 경우 입찰절차의 효력 여부 [회신] 입찰일 후 입찰공고의 내용을 일부 정정하여 재입찰 등을 실시한 일련의 입찰 절차에 대한 효력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입찰조건의 변경내용이 입찰가격, 입찰참가자격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 (회계제도과-556, '04. 4. 16.) [질의] 원가계산용역계약에서 계약당사자가 아닌 원가조사대상 업체로 하여금 자료제출 등 의무사항을 입찰조건으로 부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가기관이 원가계산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인 용역계산용역기관은 자신의 책임으로 자료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바, 동 용역기관이 원가계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당사자가 아닌 원가조사대상 업체로 하여금 자료제출과 조사에 응하도록 의무사항을 입찰조건으로 부치는 것은 곤란하다고 사료됨. (회제 41301-463, '0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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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PQ심사의 배점한도 조정, 재심사의 범위, 신용평가 전송의무 관련

[질의] PQ심사에서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 조정가능 여부 [회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7조 제3항에서 해당공사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 감 조정하거나, 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점 조정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다만, 이러한 배점 조정이 국가계약법령상의 일반경쟁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적정한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계약제도과-728, '15. 6. 10.) [질의] PQ 재심사 사유에 기업의 법정관리(부도가 아닌 경영상태 악화에 따른 회생절차)도 포함되는지? [회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10조 제2항의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로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할 것임. (계약제도과-411, '1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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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필수 절차, 사전처분 통지 및 청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위법합니다.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관급 공사나 제조, 용역을 주된 사업분야로 삼고 있는 기업의 존망을 좌우하는 처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기업은 처분의 위법성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합니다. 특히,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처분성이 인정되는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청이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정당업자제재처분 A는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이고, B는 A가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업체입니다. 그런데, A는 B에게 허위의 입찰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사전통보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전통보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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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PQ심사시 서류 미비 및 불명확 서류의 보완 요청, 신용평가등급 적용방법, 분담이행방식 경영상태 부문 심사

[질의] PQ심사 시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적용방법 등 [회신] 조달청과 신용정보업자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서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있음에 비추어 나라장터 외에 신용정보업자로부터 직접 확인할 것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이 선택할 문제로 판단됨. 동일자의 서로 다른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방법은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8조 제3항 단서가 합병업체의 경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나오기 전까지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토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계약제도과-314, '12. 3. 23.) [질의] 환산재해율 가점적용 제외 여부 [회신] 국가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할 때, 노동부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경우 신인도 항목에 가점을 부여함. 허위실적을 제출한 업체가 환산재해율 산정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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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PQ 심사 실적의 의미, 분할신설회사의 평가 방법,기업 양수도시 신인도의 승계, 과태료 처분의 감점

[질의] PQ요령상 "최근 1년간 환경관리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반은 자"에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 대하여는 법무부 유권해석(법무심의관실, '06. 4. 20.)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2) "신인도"에 규정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은 받은 자"에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포함되지 않음. (회계제도과-939, '06. 5. 1.) [질의] 분할신설회사의 PQ점수 산정 관련 [회신] 분할 전 회사의 경영상태가 업종별(건설업과 비건설업 등)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합병 후 신설된 회사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따라 최초 결산서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함. (회계제도과-1469, '04. 8. 31.) [질의] PQ기준 중 시공경험 평가부문에서 실적의 개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중 실적이란 총용량 공사실적인지, 아니면 단위 구조물 공사실적인지 [회신] 입찰참가자격사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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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PQ심사 중 신인도 평가의 범위, 동일법인 공동수급체 PQ심사 적법성, 공용청사 의미

[질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각각 별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동 심사를 배제할 수 있는지 [회신] 공사입찰에 있어서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1건 입찰에 각각 별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동시입찰(대리인을 통한 입찰포함)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로 보아 무효로 처리되는 것인바, 다만,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각각 별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동 심사 시 이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신청은 신청자의 의사에 의하여 취소가 가능한 것임. (회제 41301-2373, '98. 8. 11.) [질의] 신인도분야 평가는 입찰목적물에 해당되는 업종과 관련되는 사항만을 평가하는 것인지? [회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관련 심사기준상의 신인도분야 평가는 입찰목적물에 해당되는 업종과 관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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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연구개발비 상각방법, 제잡비, 일반관리비, 자재비 등 원가계상 관련

[질의] 민자유치사업으로 계약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처리용역"의 정산원가계산에서 사업자가 사전에 장비확보 등을 위해 대출받은 은행의 이자 등 금융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위탁계약조건 및 민간위탁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원가계산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동 원가계산내용에 계약상대자의 금융비용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회제 41301-2287, '01. 11. 22.) [질의] 연구개발비 상각방법에 대한 질의 [회신] 물품제조계약의 원가계산 시 연구개발비는 (현)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하는 바, 이 경우 연도별 상각액은 생산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제 41301-1013, '01. 5. 26.) [질의] 견적가격에 대한 제잡비(일반관리비, 이윤 등) 계상 여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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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안전관리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특허권사용료, 관급자재 보관료의 원가 및 이윤 계상 관련

[질의] 안전관리비를 작업현장이 아닌 본사에서 사용가능한지 [회신]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귀 부(노동부)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다만, 국가계약에 있어 안전관리비를 작업현장이 아닌 본사(안전관리부서)에서 사용하는 방안은 (현)"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비 정의와 일치하지 않고, 또한 일반관리비 내용과 중복계상되는 문제점이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봄. (회제 41301-626, '99. 3. 4.) [질의] 노무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재료비에 포함시켜 이윤이 계상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회신] 공사계약에서 공사원가구성상 노무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재료비에 포함시켜 이윤이 계상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 (회제 41301-3998, '98. 12. 15.) [질의]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중 일부 수입자재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이를 수입하여 투입하는 경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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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예정가격작성기준 관련

[질의] 농협 농축산물 군납사업 관련 [회신] 물품구매계약에서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 + 노무비 + 경비)에 동 기준 별표3에서 정한 비율(음, 식료품의 제조, 구매는 14%)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기준 제112조의 일반관리비 항목 외에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어야 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비율 범위에서 동 비용을 예정가격에 포함할 수 있으나, 다만 필수비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임. (계약제도과-82, '12. 1. 19.) [질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시 퇴직급여충당금 계상기준 [회신]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시 인건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된 퇴직급여충당금은 용역수행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참가자의 소속기관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임. (계약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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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방법

[질의] 임차료 산정 시 이자 포함여부 [회신] MOU 체결에 따라 임차료를 별도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차료 산정 시 이자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합리적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계약제도과-35, '10. 9. 6.) [질의] 예정가격 산정 시 직접노무비에 연봉제 반영 기준 [회신] 국가계약에 있어 예정가격 작성 시 직접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일급제 또는 연봉제 업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다만,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정산특약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연봉제 근로자의 노무비 사후정산기준 및 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회계제도과-1141, '10. 7. 21.) [질의] 면세사업자 참여시 예정가격 작성 방법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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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정책연구용역과 학술연구용역, 현장대리인의 보험료 사후정산, 헬기운반비 등 관련

[질의] 정책연구용역이 학술연구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학술연구용역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 제1호 규정에 따라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의미하고, 정책연구용역은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의미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정책연구용역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 제1호에서 언급한 "이에 준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바, 동 기준상 학술연구용역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업이 동 기준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과업내용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계제도과-1125, '09. 7. 7.) [질의] 현장대리인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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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노무비, 사회보험료, 국민건강연금보험료, 관급자재 비용의 정산 관련

[질의] 400%를 초과 계상한 상여금을 노무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 지급되는 경영평가 성과급의 경우 이를 노무비로 포함할 수 있는지? 2.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하면 노무비의 상여금은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본 계약은 사후정산을 하는 경우로서 00공사가 실제 지급했다는 400%를 초과한 상여금에 대해서도 노무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 지급되는 경영평가 성과급이 상여금(제품생산에 투입되는 비용)이라면 노무비에 계상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노무비 계상 시 상여금은 400%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는데, 이는 정부계약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므로 당해 분야의 표준적인 업체를 계약상대방으로 상정하기 때문임. 다만,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준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 기준 제34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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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원가계산시 인건비, 노임단가의 편성 관련

[질의] 화물운송 단가산정 시 유가보조금 처리 방법 [회신] 예정가격작성을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경유 등 재료비에 대해서는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경유가격 계상시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동 유가보조금 해당 금액을 거래실례가격에서 감액하여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회계제도과-1423, '07. 7. 30.) [질의] 건축물관리용역 노임단가 적용기준 [회신] 건축물시설관리용역의 경우가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것이며, 다른 법령에서 대가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고 단순 노무위주의 기타용역에 대항되는 경우에는 제조부분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것임. (회계제도과-1567, '06. 7. 20.) [질의] 턴키입찰 시 공사손해보험 가입 범위에 설계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턴키입찰공사의 경우 공사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설계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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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국가계약법상 감가상각비, 외주가공비, 복합공사, 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관련

[질의] 감가상각비 관련 [회신] 물품제조, 구매를 발주하고자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가상각비 계상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현)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 제3항 제3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 등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것인지 또는 동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별상각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된 원가계산자료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 (회제 41301-1032, '03. 9. 24.) [질의] 외주가공비의 범위 [회신] 공사의 예정가격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하여 작성하는 경우 (현)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3호 규정의 외주가공비란 기술적으로 자체 제조가 불가능하거나 시설부족 또는 생산능력 부족 등의 경제성을 이유로 외부에 재료를 제공하여 가공만을 의뢰하였을 경우의 가공비만을 의미하며, 부분품 등 완제품은 동 비목에 포함해서는 안되며, 재료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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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예정가격의 결정 방법, 변경 방법

[질의]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수의계약 시 결정한 예정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다른 법률에서 수의계약 사유와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계약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항을 국가계약법과 달리 정하고 있다면 다른 법률이 국가계약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아울러, 경쟁에 의한 계약과 수의계약은 예정가격 작성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을 경쟁에 의한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 방법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계약제도과-804, '13. 7. 2.) [질의]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및 특허비용 계상 여부 [회신]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특허권사용료는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로서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경비 항목에 계상하는 것인 바, 해당 특허를 보유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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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예정가격, 거래실례가격 관련

[질의] '신규개발품이나 특수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 결정방법? [회신]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면 원가계산 방법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신규개발품이나 특수한 물품'이 포함된 것은 계약의 특수성이 있어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의 예시로 제시하기 위함이므로, 계약목적물이 '신규개발품이나 특수한 물품'에 반드시 해당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을 통해 예정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할 것임. (계약제도과-423, '11. 4. 22.) [질의] 예정가격 결정시 거래실례가격의 적용방법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이 거래실례가격이 되는 것인 바, "2 이상의 사업자가 타 기관과 체결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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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거래실례가격, 예정가격, 원가계산 의뢰주체 관련

[질의] 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계약에서 예정가격서 작성 방법 1.물품에 포함된 설치공사비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2.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계약을 할 때 내역서 상의 설치공사비가 다양한 데, 이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유사한 거래실례가격과 견적가격의 적용 우선순위 [회신] 1.질의1 관련: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 공사, 용역 등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임. 2.질의2 관련: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호에 따라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을 말하는 것인 바, 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데에는 적용되지 않음. 3.질의3 관련: 감정가격과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의 적용순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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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용역근로자 노임단가, 원가계산자료와 예정가격,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정가격 반영

[질의] 용역근로자에 적용되는 노임단가 [회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서 '기존 임금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시설물관리용역 계약체결 시 고용을 승계해야만 하는 계속 근무자의 경우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며, 신규근무자의 경우에는 '14년에 발표한 하락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로 판단됨. (계약제도과-884, '15. 7. 7.) <유사사례>(시중노임단가 하락 관련) 시중노임단가가 하락하기 전인 '12년의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체결 한 장기계속계약은 '12년의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하지만, '14년 시중노임단가가 발표된 후 입찰 공고한 신규계약과 장기계속계약에서 신규 임용자의 경우는 '14년에 발표한 하락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계약제도과-798, '15. 6. 23.) [질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시 원가계산자료 활용의 필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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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보상비, 보험료, 학술연구용역 장비의 원가 계상 및 예정가격 산정 관련

[질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규정 각호의 율의 의미?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율은 상한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계약제도과-1271, '13. 9. 23.) [질의] 00사업을 손해보험 가입범위에 포함하여 함정건조 보험료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55조에서 손해보험을 의무화 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가 아닌 소규모 공사 또는 물품, 용역 계약에 있어서도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을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을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것임. 00의 손해보험 역시 대상물품 제조의 난이도, 위험도, 사고발생시 야기되는 막대한 배상책임, 발주기관인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타 계약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판단할 사항이며, 필요성이 인정되어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보험료는 경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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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환경 보전비, 외주용역비, 전용장비 감가상각비, 건강보험, 연금보험, 일반관리비 계상 방법

[질의] 환경보전비의 중복계상 여부 [회신] 공사계약에서 게약상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 환경관리에 필요한 환경보전비가 항목과 요율로 구분되어 모두 계상된 경우로서 환경보전비가 동일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라면 이를 중복된 물량으로 보아 환경보전비요율 적용을 우선으로 하고, 내역서의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삭제 적용하는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각각 사용목적이 전혀 다른 환경오명방지시설을 위한 환경보전비용이라면 항목과 요율로 계상된 환경보전비는 중복계상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 따라서 이 경우와 같이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집행된 공사계약에서 각각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로서 별도 항목에 계상된 비용으로 집행하여야 할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요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정산한다면 잘못된 처리로 판단됨.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6851, '12. 12. 28.) [질의] 용역계약에서 이윤계상 시 외주용역비 제외 여부 [회신] 사후원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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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시 검토 필요 사항 관련

[질의] 원가계산 시 기능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노임단가 가산 관련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구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어 기술계와 기능계 자격증이 통합된 상황에서는 기능계 자격증을 따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기술계와 기능계 자격증이 통합된 이후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계약제도과-1063, '12. 8. 16.) [질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관련 [회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은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에도 동 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침원의 업무가 단순노무 일반용역에 해당한다면 보호지침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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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산출내역서, 내역입찰 관련

[질의] 잘못 제출된 산출내역서 수정가능 여부 [회신] 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는 입찰자의 입찰서류로써 입찰조건에 해당하므로 수정이 불가하다 할 것이나, 총액입찰의 경우에는 본 사안과 같이 산출내역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수정을 신청하는 경우 산출내역서가 기성대가 지급 및 계약금액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전이라면,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수정이 가능하다 할 것임. (계약제도과-252, '15. 3. 10.) <해설> 위 해석 중 "기성대가 지급 및 계약금액 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전"에 대한 해석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 차수별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 (계약제도과-459, '15. 4. 21.) [질의] 국민건강보험료의 임의조정 등에 대한 질의회신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100억원 이상의 공사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질의와 관련하여, 동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서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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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추정가격,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격(복수예가) 관련

[질의] 분류별 입찰방법에서 추정가격 산정기준 관련 [회신]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00지방경찰청 수요 무인교통장비의 입찰에 있어서 추정가격은 지방경찰청 요구물품을 일괄하여 입찰공고 하되 계약자는 지방경찰청별로 선정하는 입찰방식(질의서에는 분류별 입찰로 지칭)이라면 지방청별 배정예산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중략) 아울러, 동 사업에서 분류별 입찰이 적정한지의 여부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여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계약제도과-728, '11. 6. 24.) [질의] 복수예비가격제도에서 부적정 입찰금액의 투찰 제한 가능 여부 [회신] 복수예비가격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전자입찰에 있어서 '복수예비가격'은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제도로서 국가계약법령상에는 동 제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동 방식 입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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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2단계 경쟁입찰 해당여부, 희망수량경쟁입찰 관련

[질의] 2단계 경쟁입찰 해당 여부 [회신] 1.2단계경쟁입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해야 하므로, 단순히 가격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한 계약은 2단계 경쟁입찰의 계약으로 보기 어려움. 2. '납품 적격업체 선정 계약'은 2단계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단순히 가격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계약이행의무가 없으므로 동 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부적정하다 할 것임. (계약제도과-847, '15. 6. 30.) [질의] 기술, 가격 분리 동시입찰유효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다라 물품의 구매계약을 위해 기술,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 기술입찰서는 제출하였으나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에 따라 유효한 입찰로 보기 어려울 것임. (계약제도과-76, '15. 1. 19.) [질의] 희망수량경쟁입찰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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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희망수량 경쟁입찰, 2단계 경쟁입찰 등 관련

[질의]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무효관련 사항 등 [회신] 입찰자의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 사안의 희망수량경쟁입찰에서 공급 대상구역의 실제 수요 물량에 비해 과다한 물량을 투찰한 것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의 입찰 무효 사유와는 무관하므로 해당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로 볼 수 없음. 희망수량경쟁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 단가의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안과 같이 입찰자가 공급대상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각 지역별 수요 물량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함. (계약제도과-1037, '11. 9. 1.) [질의]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관련 [회신]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야 하며, 기술입찰 후 가격입찰을 별도로 실시할 때 경쟁 입찰 성립요건을 충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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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기술, 가격분리 입찰, 희망수량 경쟁입찰, 2단계 경쟁입찰 관련

[질의] 기술, 가격분리 동시입찰시 가격입찰서 개봉관련 기술, 가격분리 동시입찰시 업체로부터 입찰가격을 여러 회 차로 나누어 제출 받은 상태(재입찰 실시 위함)에서 기술적격 업체가 1인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의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1회 차로 투찰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때로 보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2회 차 이후의 입찰가격을 개찰하여 그 중 예정가격 이하의 입찰가격이 있다면 해당 1개 기술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가격분리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으나, 당해 1인의 가격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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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협상에 의한 계약과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공고기간, 실적 인정 관련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 과정 중, 기술능력 평가에서 1인만이 통과한 경우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함.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1인인 경우라 하더라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었다면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임. (계약제도과-1363, '13. 10. 7.) <유사사례> 국가계약에서 입찰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기술능력 평가기준 등은 입찰의 유무효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당해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입찰이라고 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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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기준가격 등 관련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유효한 입찰자가 1인밖에 없을 경우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을 경쟁입찰의 성립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유효한 입찰자가 1인밖에 없다면 해당 입찰은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찰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협상대상자에게 협상 성립을 통보하였다고 할지라도 해당 협상은 근거가 없게 되므로 무효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계약제도과-50, '12. 1. 11.)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자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회신] 입찰 시에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동 자료가 제안서 평가 시에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자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규격(기술)입찰의 경우에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을 전제로 하는 바,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 다른 입찰자가 적격자에서 제외된 사유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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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협상 범위, 입찰가격 평점산식, 제안서 평가 방법 등 관련

[질의] 협상내용 일부조정의 범위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에 의해 협상당사자간 상호 협의 하에 제안서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일부 조정의 범위는 타 입찰 참여자와의 형평성 및 공정성 등을 감안하여, 당초 제안내용의 주요사항 및 제안의 목적 등 전반적인 제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입찰실시 후에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당초 입찰가격, 입찰참가자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조건을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여 협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임. 귀 질의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안요청서의 내용, 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 협상조정 부분의 중요사항 여부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계제도과-1155, '09. 7. 10.) [질의] 협상에 의한 체결기준에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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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 집행 등 관련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집행절차 1.제안서평가 후 가격을 개봉하여야 하는지 여부 2.협상1순위 업체 선정 후 입찰공고에 게시한 계약특수조건을 변경하여 기술협상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의2에 따라 제안서평가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2.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동 서류에 정한 조건에 따라 ㅇ비찰에 참가하여야 하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서류에 정한 조건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지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입찰가격, 입찰참가여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조건을 입찰실시 후 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협상적격자에서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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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꿀팁(1) - 변호사가 도착하기 전에는 영장 집행을 거부하라.

최근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응하러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한창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대응부터, 엊그제 급히 나간 압수수색까지, 유독 압수수색 영장 대응 업무가 잦은 요즘입니다. 오늘은 이 블로그를 읽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불의의 영장 집행을 당하게 될 경우에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몇 가지 꿀팁을 순차적으로 알려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Story 1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시작 변호사에게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 사건은 늘 불길한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보통 오전에 전화가 옵니다) "오늘 바쁜가?" -_- 그렇습니다. 오늘, 꼭 오늘 해야만 하는 일은 보통 엄청난 무언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그 엄청난 무언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3D 업무입니다. 일단 투입되면 그날 하루는 자동으로 할일이 꽉 차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검사에게 있어서, 압수수색 사건은 판사님이 압수수색 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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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기준가격, 가격 조정, 협상 범위 등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 중 가격협상시의 기준가격 관련 [회신]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가격을 감액 등의 조정 없이 협상이 성립된 가격(계약금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봄. (회계제도과-1915, '04. 10. 21.)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내용 및 가격 조정 가능여부 [회신]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회계제도과-538, '05. 3. 17.)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적용범위(영 제4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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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수의계약 연장, 실적제한, 최적가낙찰제 및 적격심사 적용, 수의계약의 범위 관련

[질의] 임의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이 수의계약 대상인지 [회신] 국가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의 연장은 용역계약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 등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가능한 바, 귀 질의와 같이 동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기간 및 계약조건을 전년도에 체결한 계약과 동일하게 하는 것은 계약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동 계약이 경쟁입찰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체결된 이상 이는 수의계약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회계제도과-1392, '10. 8. 27.) [질의] 수의계약시 실적제한 가능 여부 [회신]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야 하는 바,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동 규칙 및 동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수의계약 사유 및 수의계약 시 실적제한제도를 임의로 제정하여 계약사무를 수행할 수 없음. (회계제도과-1306, '1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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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계약해지 후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과 수의계약 등 관련

[질의] 낙찰자와 계약해지 후 수의계약 가능 여부 [회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 기존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계약제도과-713, '15. 6. 8.)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선정방법(제안서평가 여부) [회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재공고입찰 이후에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동 입찰자를 대상으로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술능력점수가 최소 50점 이상 또는 50점 이상으로서 발주기관이 적정하다고 정한 일정점수 이상인 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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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관련

[질의] 재공고입찰 후 상당한 기간(약 1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회신] 경쟁입찰에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다만,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동 규정의 취지는 다시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게될 경우 조달(매각)시기를 상실하거나 그에 따른 부대비용이 가중될 수 있는 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 내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따라서, 귀 건의 경우 재공고입찰 실시 후 약 1년 3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감안할 때 새로운 입찰이 가능하다고 할 것(수인이 입찰에 참가할 가능성이 존재)이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됨. (회계제도과-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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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협상에 의한 계약 서류 보완 범위, 협상 범위, 공고 범위 등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의 서류 보완 범위 [회신] 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 제3항은 "제안서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그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 보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근거로 "입찰서"의 "입찰가격"을 정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2.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3호의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한 경우"란 입찰서에 기재된 내용의 의미가 인식하기 어렵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입찰서의 기재내용이 제안서가 기재내용과 상이하다 하더라도 입찰서의 기재내용 자체는 명백한 경우에는 동 조항을 근거로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가격평가 시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이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일지라도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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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이모티콘샵의 이모티콘 가격이, 구글 인앱결제보다 웹사이트에서 저렴한 이유는 무엇일까

https://e.kakao.com/ 시작화면입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적정가격은 얼마일까요. 유형의 상품은 상품 판매량과 제조원가가 비례하지만, 디지털 콘텐츠와 같은 무형의 상품은 상품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제조원가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의 적정가격에 대해서는 언제나 많은 논란이 뒤따릅니다. 심지어, 같은 디지털 콘텐츠라도 구매장소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디지털 콘텐츠인 카카오톡 이모티콘이, 구글 인앱결제와 웹사이트 중 어떤 플랫폼에서 구매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같은 이모티콘, 다른 가격 아래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샵의 웹사이트입니다. https://e.kakao.com/ 카카오 이모티콘샵 지금 핫한 인기 이모티콘부터 새로나온 신규 이모티콘까지! 언제나, 무엇이나, 누구나 할인받는 공간! e.kakao.com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위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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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진역 맛집] 프랑스 육가공품, 샤퀴테리의 향연- 더 샤퀴테리아

프랑스어로 샤퀴테리란, 훈제, 염장, 건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기를 가공한 육가공품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샤퀘테리는 프랑스에서는 오래 전부터 대중화된 전통음식이지만, 본격적으로 한국에 소개된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봉뵈르 샌드위치 등 샤퀴테리를 주재료로 하는 일부 요리들이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강진역에 위치한 샤퀘테리 전문점인 "더 샤퀴테리아"에 대하여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더 샤퀴테리아"의 특별 포인트 "더 샤퀴테리아"는 육가공품 브랜드인 존쿡 델리미트에서 한강진역에 오픈한 레스토랑입니다. 그래서, "더 샤퀴테리아"는 해당 건물 지하에 육가공품 공장을 두고, 존쿡 델리미트에서 유통하는 육가공품을 생산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방문한 날은 휴일인지라 공장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서빙하시는 분의 뉘앙스에 비추어보건대 평일에 방문할 경우 공장을 직접 보여주기도 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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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장애인 등 특별법 따른 법인과 수의계약 체결

[질의] 국가계약법 시행령('10. 7. 21. 개정) 부칙 제7조의 "계약금액" 산정 방법 [회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의 개정규정('10. 7. 21. 개정, '10. 10. 22. 발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6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새마을공장 또는 동항 제8호 다목의 특별법인과 시행령 부칙 제7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인 바, 동 조항의 "계약금액" 산정에 있어서 단가계약의 경우는 구매 예상량을 추정하여 계약한 후 계약이행은 발주기관의 납품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실제 납품된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계약제도과-678, '11. 6. 15.) [질의]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출자한 회사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회신] 구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다목('10. 7. 21. 개정 시행령 부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은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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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발주처가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질의] 재활용산업단지 조성 관련 사업부지 수의계약 가능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재활용단지 조성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인천시로부터 재활용단지조성을 허가받는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 (계약제도과-311, '15. 3. 24.) [질의] 소액수의계약 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물품,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때의 수의계약상대방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계약제도과-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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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농협, 학교기업, 위탁사무,골재매각 등 특수한 경우의 수의계약

[질의] 농협조합 공동사업 법인의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ㅠ 마목의 수의계약은 다른 법령에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국가사업이 규정되어 있고, 해당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함. 질의와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8 제4호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 불과할 뿐,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8 제4호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계약제도과-286, '12. 3. 19.) [질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위탁사무의 수의계약 관련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수의계약은 다른 법령에 수의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사업이 규정되어 있고 해당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지정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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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가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공사 물량이 증가할 경우,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협의단가를 정한 조항은 효력이 있을까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필연입니다. 지금까지 규모 있는 공사계약을 다루면서, 설계변경 없이 준공검사까지 마무리된 공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의 원인을 제공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물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 공사물량의 단가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분쟁은 반드시 함께 발생합니다. 발주처와 공사업체는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다양한 조항들을 협의해 두지만, 정작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조항에 대해서 서로 유리한 해석을 내어놓기 때문에, 여전히 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사계약에 "발주처가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공사 물량이 증가한 경우, 공사업체가 낙찰을 받았을 때 낙찰율을 기준으로 단가를 조정한다"는 조항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발주처의 설계변경 요청시 업체가 단가 협의권을 포기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공공계약의 체결 A는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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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학교기업, 공공기관 출자회사, 다른 공공기관과 체결한 수의계약

[질의] 학교기업이 다른 국가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현)제5호 바목의 "다른 국가기관"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서 정한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근거로 하여 설치된 독립기관과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등을 포함)을 의미하는 바, 학교기업은 독립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다른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회계제도과-1139, '10. 7. 21.) [질의] 공공기관이 "출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여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회신] 공기업, 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및 기타공공기관계약사무운영규정 상의 "출자회사"는 "해당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과 다른 공공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공공기관이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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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재평가를 할 수 있을까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의 목적물을 특정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재량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공계약 부문에서 높은 선호도가 있는 계약방식입니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평가의 정도는 어디까지인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할 수 있는 계약내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의 주체는 누구인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법리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평가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제안서 평가 및 이의 신청 A는 대한민국 산하의 연구소로서, 전술정보통신체계 개발 시제업체 선정을 입찰공고하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계약 체결방식으로 정하였습니다. B와 C는 A의 입찰공고에 응찰한 업체입니다. A는 입찰공고한 바와 같이 B와 C가 각각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였고,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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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수의계약시 필요 서류, 요건 충족시점, 요건 결정 조건, 가격협상, 견적 관련

[질의] 외국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시 인감신고서를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 대체서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수의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인감신고서를 제출받기로 결정한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외국 업체 등의 사유로 인감신고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감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사유를 충족할 수 잇는 대체서류를 제출받는 것도 가능할 것임. (계약제도과-838, '14. 7. 1.) [질의]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위한 수의계약 사유의 충족시점 [회신]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시점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면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임. (계약제도과-1610, '13. 11. 19.) [질의] 지자체와 맺은 협약에 근거한 수의계약 관련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의 수의계약 사유는 열거규정임. 따라서 국가계약법령을 적용 또는 준용할 의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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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

[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일부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 [회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을 인정 또는 지정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3년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만,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과 '연장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만 추가적으로 1회에 한하여 수의계약 체결 대상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3년간 우수조달물품으로 인정 또는 지정을 받고 이후 3년의 기간 동안 인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라면 최장 6년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계약제도과-643, '11. 6. 7.) [질의]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계약금액 관련 [회신] 시행령 제26조 제1항 (현) 제3호 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금액은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추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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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사회복지법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과의 수의계약

[질의] 사회복지법인과 수의계약 가능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계약제도과-547, '15. 5. 8.) [질의]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위한 수의계약 사유의 충족 시점 [회신]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시점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고 있어야 할 것임. (계약제도과-542, '14. 4. 25.) [질의] 국가유공자 등과 수의계약 체결 시에도 계약이행을 위한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지? [회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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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수의계약과 특별법인, 직접생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상 보훈복지단체

[질의] 특별법인과의 수의계약 시 증액조정 가능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10. 7. 21.) 시행으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의 수의계약 체결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인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의 연평균금액(이하 "수의계약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의계약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예측하기 곤란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발주기관이 수의계약 당시 예측 또는 확정하기 곤란한 사정 등에 의하여 과업 내용을 변경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수의계약 한도액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이 가능할 것임. 2012년도 계약에서 과업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조정 함에 따라 수의계약 한도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2013년도에 해당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의 수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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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령의 지연배상금율이 인하되었을 때, 이전에 체결된 공공계약상 지연배상금율은 계속 유지될까

공공계약은 총 계약금액의 70%를 선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대금의 지급 시기 또한 웬만해서는 미루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사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의 향방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계약입니다. 하지만, 사업체가 공공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같은 가혹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날의 칼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체는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하루 단위로 지체상금을 부과 받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지체상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지체상금율에 대한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Story 1 국가가 지급하는 대가의 지연이자 관련 규정은 효력규정 국가가 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를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15조 제2항)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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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중 책임 없는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적법할까

공공입찰의 상당부분은 단수의 업체가 아니라, 여러 개의 업체들이 공동수급체(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러 개의 업체들이 서로 다른 면허 혹은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보완 관계에 있는 경우, 발주처가 지역 소재 업체에게 일정한 베네핏을 주고 싶은 경우 등, 공동수급체는 다양한 이유로 선호됩니다. 그런데, 공동수급체 중 특정 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부에서, 그리고 발주처와 공동수급체와의 관계에서 잡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동수급체 중 특정 업체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다른 업체까지도 함께 부정당업자제채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공동수급체의 낙찰 및 계약 이행 지연 한국전력공사(한전)은 정보화 용역계약을 발주하였고, 원고와, B, C, D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체결하였고, 한전이 발주한 용역계약을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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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특허출원, 실용신안권과 수의계약

[질의] 특허권자 등이 해당 특허품의 제조시설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회신] 특허권자 등이 당해 특허품등의 제조시설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회제 41301-1905, '01. 9. 24.) [질의] 특허사용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 [회신] 특허권자가 특허사용협약 등을 체결하여 특허사용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 (회제 41301-1127, '01. 6. 26.) [질의] 직전 시공업체로부터 분할된 법인과 금차공사의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전차공사 시공자가 수익성 개선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토목, 건축공사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방식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신설법인 A사와 건설(토목, 건축)공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양수자인 A사가 전차공사 시공자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신] 직전 시공업체로부터 분할된 법인과 금차공사의 수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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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수의계약의 요건-특정인, 1인 해당 여부 경쟁 성립할 수 없는 경우

[질의] 특정인과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는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호 차목의 "특정인"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학술연구의 차별성, 특수성 등으로 인해 해당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하나뿐인 경우에 그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아울러 동항 제5호 바목의 "다른 국가기관"에 OECD는 포함되지 않음. (계약제도과-139, '12. 2. 8.) [질의] 청사 이전 소요비용을 신규 임대인이 부담하는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신] 국가기관이 특정인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카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청사 임대차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청사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사비, 기존 청사 원상회복 및 이전 청사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임대차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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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수의계약의 타당성에 관하여

[질의] 단일공사에 일부 포함된 신기술 공종의 분리발주 및 수의계약 타당성 [회신] 단일공사에서 일부 포함된 신기술 공종의 규모를 기준으로 분리발주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시행령 제68조에 위배된다고 할 것임. 반면, 시행령 제68조 단서에 의하여 분리발주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신기술 보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시행령 제26조 제1항 현행 제2호 마목에 따른 수의계약은 가능하지 아니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회계제도과-1385, '10. 8. 26.) [질의] 업무시스템 통합 관련 용역계약 시, 시행령 제26조 제1항 (현)제2호 가목 적용 가능 여부 [회신] 시행령 제26조 제1항 (현)제2호 가목은 게약목적물이 공사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소액수의계약 시, 시설물의 유지, 보수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질의하신 업무시스템 통합 관련 용역계약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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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수의계약의 발주 가능성 관련

[질의] 계속공사 수의계약의 계약금액 결정 시, 영 제31조의 "제1차공사의 낙찰률"은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은 영 제31조에 따라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하나, (현)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바, 제1차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6.7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은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당해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계제도과-471, '07. 3. 21.) [질의]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에 하수급인 포함 여부 [회신]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인 하수급인은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회계제도과-1377, '06. 6. 26.) [질의] 환경표지인증제품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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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하도급 실적, 법인 실적, 시공 중인 공사 실적, 민간실적, 국외실적 등 시공실적

[질의]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은 설계서의 실적인정 여부 [회신] 설계, 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서 영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비 보상은 동 시행령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4명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대형공사 설계비보상요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나, 동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은 설계서에 대해서는 해당 발주기관에 납품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회제 41301-206, '00. 1. 29.) [질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실적을 당해 법인의 대표자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 용역 등의 경쟁입찰에서 적격심사 시 고나련실적의 평가는 귀 의료원이 정한 해당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관련 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상 권리, 의무 주체를 말하며, 동 법인이 보유하는 실적은 해당 법인의 실적으로만 인정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대표자인 자연인(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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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지역제한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 관련

[질의]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관련 [회신] 영 제21조 제1항 제11호 나목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물품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발주기관이 해당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로 입찰참여자가 제한됨. (계약제도과-1296, '12. 10. 11.) [질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지역제한 입찰 [회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4는 지역제한 입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계약제도과-1213, '12. 9. 14.) [질의] 세종시 내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계약 [회신]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은 특별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신설된 특별시 등은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 종전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서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음. 세종특별자치시 내의 지역제한경쟁입찰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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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지역제한경쟁입찰에서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 등

[질의] 지역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 판단기준 [회신]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4조 제6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소재지는 다르나 사업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되는 것이며,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계약체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함. 따라서 국가계약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발주기관에 사전등록(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전자경쟁입찰참가등록 등)으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지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면,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전자경쟁입찰참가등록은 계약체결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회계제도과-438, '10. 3. 15.) [질의] 수산종묘방류사업 시 국제입찰 및 지역제한 여부 1.수산종묘사업의 국제입찰 대상여부 2. 지역제한규정 적용 가능여부: 타 지역에서 생산된 종묘를 사용할 경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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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입찰참가자격 중복제한 등

[질의] 영 제21조 제1항의 사유와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사유로 동시에 제한하는 것이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동시에 제한하더라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중복 제한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각기 다른 사항으로 중복하여 제한할지 여부는 입찰시의 제반 상황 및 재량권의 남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임. (계약제도과-901, '13. 7. 12.) [질의] 시공능력공사액 요구 시 입찰참가자격 중복제한 해당 여부 [회신]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입찰 건은 공사 실적과 함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시공능력공시액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하고 있어 중복 제한에 해당될 소지는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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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지명경쟁입찰의 지명경쟁 등 관련

[질의] 지명경쟁입찰의 지명경쟁 기준 관련 [회신]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시행규칙 제27조 각호의 지명기준에 따라야 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의한 지명경쟁의 경우는 별도의 지명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기관이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명기준을 정하는 것임. (회계제도과-13, '10. 1. 5.) [질의] 특정규격을 제시한 경쟁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등 1.물품구매 시 2개의 규격(A형, B형) 등을 특정하여 입찰공고한 후 입찰참가자가 1개를 선택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계약방법이 불가할 경우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방법으로 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3. B형 업체의 입찰 불참으로 유찰시 A형 업체로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회신]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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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수의계약 요건-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질의]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직전시공자의 의미 [회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직전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동 법령에서 직전시공자라 함은 공정순서와 상관없이, 금차공사와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하는 전차공사를 시공한 시공자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공사의 경우 그 전차 시공물을 시공한 시공자를 말함. (계약제도과-879, '15. 7. 6.) [질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의 국내 국한 여부 등 [회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에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중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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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p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받은 업체와 물품공급협약 체결하고 발주처에 제출한 다음, 실제로는 다른 업체 물품을 납품하는 행위는 위법할까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smpp)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제품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혹은 그로부터 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하여 발주처에 확약서를 제출한 업체만이 정부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조달과 관련한 국제협정(마라케쉬 협정)에서도, 정부가 발주하는 입찰에는 외국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일정 범위에서 외국 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둘러싼 업체와 정부 간 분쟁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와 물품 공급 협약을 체결하여 국방전자조달을 활용하여 계약을 발주한 발주처에 공급 협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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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이 공공계약상 부당한 계약(부당특약)을 요구하며 갑질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공공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훨씬 높은 협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업체와 공공계약의 형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협상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가 발주기관의 요청 중 일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시키는데 있어 난색을 표한다면, 발주기관은 협상 결렬을 선언한 다음 후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입찰참가업체에게 어떠한 법령상의 제한도 없이 자신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부당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지방계약법의 규정때문인데요, 오늘은 발주자가 입찰공고에서 "낙찰자가 기술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낙찰자의 기술사용료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허권자와 체결한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12%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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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공공계약상 실적제한입찰, 제한경쟁입찰 등

[질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제조계약에서 일부 제품을 다른 제조사에게 하청계약을 통해 납품할 수 있는지 [회신] 당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동 제조설비를 갖춘 업체가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다만 물품제조를 위해 소요되는 자재 중 일부를 불가피하게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계약상대자인 제조업체가 당초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탈락된 제조업체 각각의 생산물품을 조립 또는 혼합하여 납품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회계제도과-678, '06. 3. 27.) [질의] 상수도계량기 위탁용역의 실적제한입찰의 부당성 여부 [회신] 정부계약에서 실적 등으로 제한할 경우 실적이 없거나 적은 신설회사나 또는 소규모회사 등의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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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지역제한입찰에서 지역의 개별적, 구체적 판단

[질의] 개인사업자의 지역제한입찰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판단기준 1.지역제한 입찰공고 시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판단기준.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지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 중 어느 곳을 주된 영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 2. 개인이 "건설" 부분과 "물품" 부분을 각각 다른 지역에 두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주민등록지로 1개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발급하면 국가계약법령 또는 일반법령(영업의 자유 등)에 저촉되는지 [회신] 경쟁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종류가 상이한 복수의 사업을 각각 다른 지역에 두고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예: 서울소재 건설업 등록증, 부산소재 물품 사업자등록증)에는 각각의 사업종류 및 사업장 소재지별로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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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파이브(fastfive) 명동점 공유오피스 실제로 체험한 후기

업무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근무 공간 또한 업무 형태에 맞추어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는 새로운 근무 공간의 대표 주자들 중 하나입니다. 공유 오피스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갖추어 두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오피스 업계는 위워크(wework)와 패스트파이브(fastfive)가 양분하고 있고, stage9 등 다양한 업체들이 도약을 준비하는 추세입니다. 우연한 기회로 상당한 기간 동안 패스트파이브(fastfive) 명동점을 사용하게 되면서, 오늘은 패스트파이브(fastfive) 명동점의 라운지의 구체적인 체험 후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Story 1 위치 및 주차 패스트파이브(fastfive) 명동점은 롯데백화점 본점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위치입니다. 아쉽게도, 주차장은 자동차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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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및 영업양수 할 때 부정당 제재(부정당업자제재처분) 받은 사실 숨기면 사기죄로 처벌될까

공공계약을 주력 사업분야로 두고 있는 기업에게 있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가장 치명적인 처분들 중 하나입니다.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어떤 계약에도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는, 대상 회사를 거래함에 있어 중요한 쟁점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사들인 이후에서야 부정당 제재를 받은 기간 동안에는 어떤 공공사업도 수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해당 기간동안 막대한 경영상의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업체가 자신의 영업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대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Story 1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사실 은폐 A는 전기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B회사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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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사례로 알아보는 촉법소년 폐지 찬성, 반대 및 나이 하향 논쟁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린 나이 때문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범죄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면, 언제나 들끓는 여론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론의 주된 취지는, 촉법소년을 폐지해야 하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촉법소년이 무엇이고 형사미성년자와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촉법소년의 폐지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입장은 무엇인지, 촉법소년의 나이 및 연령을 낮추는 논쟁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그가 형사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을 받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를 "형사미성년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촉법소년은 무엇일까요? 의외로, 촉법소년을 규정하는 소년법은 촉법소년이라는 명칭을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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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상 실적인정 관련

[질의] 실적제한시 하도급업체의 실적인정 범위 [회신]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요건으로 실적을 정할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실적평가 시 하도급을 받을 업체의 모회사의 다른 자회사의 실적을 하도급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임. (계약제도과-548, '15. 5. 11.) [질의] 물품제조계약에서 제3자 구매납품 허용가능성 등 1. 물품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타 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경우 계약위반인지 여부 2. 특수한 설비 등이 필요한 특정물품과 일반물품을 하나의 계약목적물로 하여 특정물품의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경쟁에 부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물품제조계약을 별도의 규격서 등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물품의 제작절차를 직접 수행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바, 물품제조계약에서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하는 것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2.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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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공공계약에서 용역실적, 구매실적, 시공실적, 제조실적 등 이행실적을 인정하는 범위

[질의] 용역실적(하도급실적) 증명 인정범위 [회신] 입찰자가 제출한 하도급 용역수행실적의 인정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용역관련법령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 하도급계약 시 통보 또는 승인토록 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절차 수행여부와 관계기관(국가기관, 법령에 의해 설립된 관련협회 등)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 (회계제도과-762, '06. 4. 6.) [질의] 기술제휴한 자의 실적도 입찰자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시행령 특례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로서 납품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경우, 동일 국내면허를 가진 외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실적보완이 가능하나, 기술제휴를 통한 실적보완은 인정되지 않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규격가격분리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기술평가 시에 기술제휴업체의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문, 계약의 특성 및 관련법령을 종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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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수의계약에 관하여

[질의] 설계용역 완료 후 기존 건물 증축 및 일부 시설물 신축 분 설계 용역을 추가로 추진하는 경우 수의계약 여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 차목 등의 사유로 기존 설계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13년 1월 공사 착공 이후 3월 기초공사 전에 증축관련 설계도면이 완성되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신규 설계업체가 증축분 설계를 완성했을 시 원 설계자와 하자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특정인의 기술 및 경험이 필요한 계약에 해당하여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기존건물 증축분 및 신규 시설물 신축분의 설계가 완료되었다면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의 사유로 기존 시공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1.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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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없이 팩스, 이메일로 송부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처분서는 무효이므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게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경우, 우선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요청서를 보낸 다음,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발주기관은 위 서류들을 보내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발주기관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위의 서류들을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들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발주기관이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요쳥서, 처분서를 송부하면서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아니할 때,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Story 1 처분 서류의 이메일, 팩스 송부 발주처는 조달청이고, A는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한 업체입니다. A는 국가계약법상 위법한 행위를 하였고, 그에 따라서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조달청은 A의 요청에 따라 A에게 처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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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발주처가 제안서를 잘못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였을 때, 임의로 지위를 박탈할 수 있을까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목적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업체들의 제안을 받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점차 계약목적물이 전문화, 고도화 되어가는 추세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계약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은 그 특성상 법령상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은 필연적으로 많은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진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제안서를 잘못 검토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의 오류 발견 A는 발주기관이고, B는 A가 발주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여한 업체로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A는 B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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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암동 맛집] 이음 티하우스 - 대만 차의 정수

부암동은 서울의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고즈넉한 분위기가 감도는 곳입니다. 주차공간을 찾기도 어렵고, 가파른 경사를 걷다 보면 손쉽게 지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즈넉함 때문에 계절마다 잊지 않고 방문하는 곳입니다. 부암동에는 아기자기한 레스토랑 만큼이나 매력적인 카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커피 대신 찻집, 이음 티하우스에 방문해 보았습니다. Story 1 이음 티하우스를 찾아서 이음 티하우스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큰 간판이 걸려 있는 곳도 아니고, 1층이 아닌 3층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래 층에 있는 햄버거 집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서 있었고, 같은 건물에서 벌어지고 있는 플리마켓에서는 많은 인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문을 열고 이음 티하우스에 들어섰을 때, 담백한 적막감이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Story 2 고즈넉한 풍경 초여름을 향해 가는 화창한 날씨였기에, 창 밖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잡았습니다. 높은 빌딩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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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하여

[질의] 국내입찰에 의한 물품구매 시 "국내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해 동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계약제도과-794, '13. 6. 28.) [질의] 특정업체가 물품공급을 독점하는 일반 품목에 대해서도 협약체결이 필요한지 [회신] 특수한 성능,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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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과학연구원(표준연) KRISS 내규 개정 관련 출장 후기-뉴턴의 사과나무가 있는 곳

출장이 잦은 요즘입니다. 세종, 춘천, 대전 등등 재판과 압수수색 대응 등 다양한 연유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최근에는 내규 개정과 관련한 자문 업무의 일환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방문하였습니다. 대전에 방문하면 반드시 들러야 한다고 하는 성심당은 시간관계상 방문하지 못하였지만, 표준연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뉴턴의 사과나무를 마주하게 되었기에 나름대로 인상깊었던 출장이었습니다. Story 1 KTX 탑승 젊은 시절을 지나쳐버린 요즘도, 역사에 다다를 때면 왠지 모를 두근거림이 느껴집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기차표의 가격을 고민하던 예전과 달리 회사 비용으로 KTX 특실에 탑승하게 되었다는 정도일까요. 이번에는 KTX 특실 승객들에게 제공하는 물품들을 수령해 보았습니다. 가벼운 견과류와, 손을 닦을 수 있는 물티슈 정도가 제공됩니다. (생수도 제공되는데, 이번에는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Story 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방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대전역에서 약 20~25분 정도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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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제한경쟁이 가능한 경우

[질의] TRS 유지보수 용역계약 관련 [회신] 귀 질의 사안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11. 4. 27.)"의 해석에 관련된 사항으로, 동 기준의 주관부처인 (현) 산업통상자원부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다만,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 제2호에 따라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협약금액은 동 기준 별지 제3호 제3조에 의거 특수능력,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기술지원사)가 협의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TRS: Trunked Radio Service(주파수공용통신) (계약제도과-803, '12. 6. 22.) [질의] '신기술을 보유한 자'의 의미 [회신] "정부입찰, 계약체결기준" 제5조의2 제1항 제1홍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보유한 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으며, 다만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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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생)05년생 나이, 만 나이는 법적으로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군대 신검(병무청 신체검사)을 받을까

만나이, 연나이, 나이....대한민국에서 나이를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3월을 기준으로 취학연령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1월, 2월에 출생한 사람을 3월 이후에 태어난 사람보다 한 살 위의 사람으로 우대하여 주기도 하는 등, 소위 말하는 "빠른" 년생 때문에 발생하는 미묘한 신경전이나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2005년생)05년생 나이의 법적인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민법상 (2005년생)05년생 나이 민법에는 "만 나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민법 제158조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규정은 민법 제157조 본문, 즉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보충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57조와 민법 제158조를 종합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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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발주처가 정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 관련

[질의] 재공고입찰 등록일 이전에 부정당업자제재처분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부정당업자제재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당해 입찰에 불참하였으나, 동 입찰이 유찰되어 발주처는 당초 입찰참가자에게만 재공고입찰 통보를 하였는 바, 만약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재공고입찰 등록일 이전에 받을 경우 입찰참여가 가능하지 [회신] 최고 입찰공고에 의한 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의하는 경우 동 재공고에 의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 또는 정지된 자는 동 재공고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임. (회제-1901, '02. 12. 28.) [질의] 기술용역 경쟁입찰에서 적격자 선정 후 참여기술자 변경 가능 여부 [회신] 기술용역 경쟁입찰에서 영 제12조 제3항ㅇ 및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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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제한경쟁입찰에 관하여

[질의] 설계서 상 특정제품 명시 가능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제7조에서는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 제조, 구매 제한경쟁 입찰의 경우에도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계약의 입찰조건, 시방서 등의 작성 시에도 경쟁이 가능한 제품을 특정제품으로 명시하여 작성하는 것은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 할 것임. 다만, 계약이행에 특정제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방서 등에 특정제품의 명시가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의 판단은 관련법령 및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해야 할 것임. (계약제도과-542, '15. 5. 7.) [질의] 제한경쟁입찰의 제한 범위 [회신] 발주기관이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 이외의 사유로 입찰을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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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생)03년생 나이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고, 술을 마실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

최근 사회적 나이, 법적 나이를 통일하겠다는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는 사회적 나이와 법적 나이가 달라서 대화를 나눌 때, 혹은 서류를 작성할 때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적 나이와 법적 나이를 통일하면,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리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 서류를 작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03년생(2003년생)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03년생(2003년생)이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Story 1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 사회적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출생한 해를 1살로 계산하고, 이후 해가 바뀔 때마다 1살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요. 예를 들어, 2003년 12월 10일에 출생한 사람은 2003년에는 사회적 나이가 1살, 2004년에는 사회적 나이가 2살이 됩니다. 하지만, 법적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다양한 법들 중 가장 자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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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입찰, 공공계약상 공사실적 인정 기준

[질의] 준공실적인정 기준일은 준공검사원을 제출한 날인지 아니면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인지 여부 [회신] 공사계약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당초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에 합격된 공사인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준공신고서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당해 공사의 실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회제 41301-243, '02. 2. 26.) <유사사례>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당초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납품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사에 합격한 용역인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납품신고서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당해 용역실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회계제도과-426, '05. 3. 3.) [질의] 수의계약에 의한 계속공사를 합산한 공정률로 유사 공사 실적 인정 가능 여부 [회신] 공사계약에서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PQ 대상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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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유권해석

[질의] 물품 계약에서의 자격 요건 [회신]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상 입찰참가자격을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계약목적물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로 명시하였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의 참가자격 요건을 특정해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직접생산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적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계약제도과-1526, '12. 11. 27.) [질의] 경쟁입찰의 참가 요건 [회신]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경쟁입찰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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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입찰참가자격 유무, 명시 가능성 등

[질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취소 반복 [회신]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을 피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의 등록과 취소를 반복하는 것은 지역제한입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입찰참가자격 재등록을 전면 금지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복수의 사업장 보유 여부, 지역제한 회피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등록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회계제도과-904, '10. 6. 11.) [질의] 일반경쟁입찰의 입찰공고문에 특정자격요건 명시 가능여부 [회신] 일반경쟁입찰에서는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만약 특정자격요건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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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군검사가 알려 주는 군검사 도베르만 속 군검사 이야기(군검사 계급, 군검사 되는법 등)

군 검사 도베르만, 군검사를 주요 등장인물로 설정한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어 최근 종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검사 도베르만 전부를 다 보지는 못하였지만, 제 20대 끝자락을 마무리하였던 군검사 시절이 다시 떠올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검사와 달리, 군검사는 국민들 대부분에게 있어 생소한 직업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방영된 군검사 도베르만은 많은 국민들 앞에서 군검사를 등장인물로 선보였기에, 대중매체가 대중의 인식의 저변을 넓히는 순기능을 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군검사 되는법, 군검사 계급, 법무감 등 군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해볼까 합니다. Story 1 군법무관이란 군검사는 군법무관에게 주어지는 보직들 중 하나이므로, 군검사가 되는법은 군법무관으로 임관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장교로서 군에 임관할 경우, 법무 병과를 받아 군법무관으로 임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법고시 혹은 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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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국가계약의 계약금액 정산, 조정

[질의] 계약금액에 대한 사후정산 가능여부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사후정산은 원칙적으로 국가계약법 제23조의 개산계약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 가능함. 다만, 계약특수조건 등에 사후정산조건을 정하거나 개별법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도 정산이 가능할 것인 바, 귀 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의 특수조건에 사후정산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사후정산이 가능할 것임. (계약제도과-1004, '12. 8. 8.) [질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 [회신] 영 제73조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계약금액을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이내에 사후 원가심사를 통해 확정하기로 계약특수조건을 정하였다면 해당 계약을 확정계약이 아니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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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입찰 및 계약의 방법 결정

[질의] 사회적기업 대상 계약방법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동 규정은 소액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려는 취지로서, 견적서 제출대상을 사회적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제한경쟁입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제도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을 것이며,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동 제도에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으며, 동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동항 각 호에 규정된 납품실적, 품질인증 등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음. 다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은 제품에 대한 인증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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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입찰참가자격제한의 판단 기준일

[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와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 기준일 [회신]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최저가입찰, 적격심사입찰, 종합심사입찰 등)에서 있어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1항에서는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 시공능력, 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기간이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만료되거나 처분의 효력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정지되면 해당 입찰에 참가가 가능할 것임. 또한,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그 입찰은 유효할 것이나,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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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입찰참가업체 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에게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할 수 있을까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일반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입찰참가업체 혹은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정하여 부과됩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령상으로는 입찰참가업체 혹은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대표자에게도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공공기관이 이러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업체 및 업체 대표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원고1은 궤도설계 및 감리를 수행하는 철도전문 엔지니어링 회사이고, 원고 2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입니다. 피고는 원고1과 원고2에게, "원고 회사 직원들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피고 직원에게 뇌물을 주었다" 는 이유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습니다.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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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장기계속계약에 관하여(3)

[질의] 정보시스템운영 용역을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 가능 여부 [회신] 국가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핅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정보시스템운용 용역의 경우에도 상기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회계제도과-320, '08. 5. 6.) [질의] 폐기물처리용역의 장기계속계약체결 여부 및 동 용역을 우수하게 이행한 업체와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에 있어 폐자재에 대한 위탁처리용역을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가능한지 여부는 귀 공사에서 당해 계약목적물의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폐자재에 대한 위탁처리용역을 계약상대자와 단년도계약으로 체결하여 계약종료 이후에 계약상대자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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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해임되어도 공무원연금공단에게서 공무원연금 지킬 수 있을까

공적연금을 관장하는 기관의 법무실에서 근무하다보면, 구성원들에게 연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불이익한 처우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을 때, 가장 처음 하시는 질문이 "제 연금은 괜찮을까요?"입니다. 심지어 불이익한 처우가 더 높아지더라도 공적연금만 무사하다면 감수하겠다는 제안(?)을 하시는 분도 계시니, 공적연금에 대한 절실함이 어느 정도일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법의 범위에서 구성원들이 가장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그 덕택에 구성원분들과 현재까지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민들의 한 조각으로서, 금번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원연금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tory 1 여러 개의 부정행위로 해임 징계를 받은 공무원 원고는 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공무원연금공단입니다. 원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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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로또 등 복권이 당첨되면 나누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될까

최근 연금복권, 로또 등 복권 열풍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꿈꾸기 어렵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복권 열풍을 더욱 부추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연금복권, 로또 등 복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복권 당첨금을 나누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즉석 복권 당첨 A는 다방 손님이고, B는 다방 종업원이며, C, D는 당시 다방에 함께 있었던 자입니다. A는 B에게 돈을 주면서, 500원짜리 즉석 복권을 4 장 사오게 하였습니다. A, B, C, D는 4장의 즉석 복권을 한 장씩 나누어 긁었는데, 그 중 2장이 각 1,000원에 당첨되었습니다. 네 명은 그 돈으로 다시 즉석 복권 4장을 사온 다음, 한 장씩 나누어 긁었는데, 그 중 B와 C가 긁은 2장이 각 2,000만원의 금액에 당첨되었습니다. Story 2 복권 당첨금의 독식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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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단가계약, 확정계약, 개산계약의 정산 및 증액

[질의] 복수의 비목을 대상으로 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서 개별비목이 아닌 복수의 비목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따라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경우에,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비목별로 정산할 수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때 비목별로 정산하도록 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 다만, 사후정산의 대상이 되는 비목 전체의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계약제도과-167, '14. 2. 12.) [질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증액조정 가능성 [회신] 시행령 제4조는 부당특약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부당특약이라 함은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고, 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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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 기술협상이 완료된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공조달 계약의 한 유형으로서, 그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계약 유형입니다. 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복잡한 계약내용들을 일일이 규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도입된 이래 공공조달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협상의 과정이 지난하고 복잡한 만큼, 협상에 의한 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 역시 빈번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결렬되었을 때, 과연 발주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협상에 의한 계약상 협상 결렬 통보 A업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제작, 생산하는 회사로서, B발주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공고한 공공데이터 활용 사업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A업체는 B발주처와 기술협상을 완료하였고, 기술협상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B발주처는 갑자기, A업체의 제안내용이 제안요청서 상 요구조건인 "상용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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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까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에서 선정됩니다. 하지만, 발주처와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발주처는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도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 중단 및 계약 포기 A업체는 물류기업으로, B발주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공고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A업체는 협상 및 현장실사과정에서 B발주처의 설명과 제안요청서상 내용이 상당부분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협상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등 주요 조건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B발주처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A업체에게 협상이 완료되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A업체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B발주처는 A업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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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속 계약과 소속사, 기획사와 연예인 사이 분쟁 해결법-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의 소 등

연예인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은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기획사, 소속사와 연예인 간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지할 수 없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연예인은 연예인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해도, 기획사, 소속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이 유지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연예인은 어떠한 경우에 연예인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관련한 법원의 판단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읽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소개드렸던 연예인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읽기를 권장드립니다. 연예인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은 무엇이고, 소속사, 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될까(1) 연예인은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직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열광하는 사람들을 내려... blog.naver.com Story 1 계약이 지극히 부당하여 무효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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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공사협회등 협회가 공사 실적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수정, 변경하였다면 대응방법

공사 실적은 공공입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공사 실적에 따라 공공입찰의 참가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지요. 공사실적의 평가는, 각 공종별로 행정부의 위임 등을 받은 협회가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 업체에게 발주처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지요. 하지만, 공사실적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협회와 업체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업체는 소송을 통하여 협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tory 1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실적 불인정 A업체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A업체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공사실적을 신고하였는데, 한국전기공사협회는 A업체가 신고한 공사실적 중 일부 공사실적이 물품납품실적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A업체가 신고한 공사실적을 삭감하는 내용의 평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업체는 한국전기공사협회를 상대로, 평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Story 2 공사실적을 평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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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 스테이크 맛집 탐방] 볼트스테이크하우스(VAULT STEAKHOUSE)

고기, 즉 육류는 도축 직후 육사시미, 육회로 요리하여 먹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일정한 숙성 기간을 거친 후 조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류의 숙성 방법은 크게 웨트(wet) 에이징과 드라이(dry) 에이징, 워터(water)에이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웨트에이징은 고기를 진공 포장한 후 냉장상태로 숙성하는 방법이고, 드라이에이징은 진공 포장을 하지 않고 공기가 통하는 냉장고에 두어 숙성하는 방법입니다. 드라이에이징 방법으로 숙성할 경우, 상당 부분을 잘라내어야 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상당하다는 단점이 있지요. 워터에이징은 말 그대로, 차가운 물 속에 몇 주 동안 고기를 넣어 두어서, 풍미를 한껏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웨트에이징과 워터에이징으로 만든 스테이크는 진공 포장을 하기 때문에 육즙을 온전히 보전하는 반면, 드라이에이징으로 만든 스테이크는 진공 포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육즙보다는 진한 풍미가 장점입니다. 오늘은 업장에 드라이에이징 시설을 갖추고, 드라이에이징으로 숙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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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협상 조항이 있다면, 확정된 계약금액도 협상을 통하여 변경해야만 할까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도통 알 수 없는 사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러한 사정이 확정되는 경우, 필연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통 알 수 없는 사정을 알게 되었을 경우 권리와 의무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약정한 경우, 기존 계약대로라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계약 당사자도 협상에 응해야만 할까요? Story 1 복권 운영계약 체결시 예상했던 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더 높은 경우 A업체는 온라인복권 운영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이고, B발주처는 온라인연합복권의 운영기관입니다. B발주처는 계약기간을 7년으로 하여 온라인연합복권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를 하였고, A업체가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A업체는 온라인연합복권 매출액의 약 9%를 수수료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온라인연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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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을까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일차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증거입니다. 피해를 본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분쟁을 제기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 영상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아파트 CCTV 영상을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CCTV 영상 속 등장인물의 동의 없는 CCTV 영상 확보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C씨는 A씨와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입니다. A씨와 B씨는 사이가 나빠지게 되면서, A씨가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증거자료로서 아파트 CCTV 영상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내, A씨는 C씨의 허락을 받아, B씨가 등장하는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소송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A씨, C씨를 상대로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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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법하게 아파트 관리,조경 계약 등 입찰을 진행할 때 대응방안

아파트를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의 지출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입찰의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계약상대방을 정하는 절차와 유사한데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으로는 발주기관이 위법하게 입찰 절차를 진행할 경우, 입찰참가자가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상 발주기관(일반적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있습니다)이 위법하게 입찰을 진행할 때, 아파트 관리업체, 조경업체 등 입찰참가자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Story 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한 입찰절차 진행 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은 추가 부분을 포함하여 입찰공고를 내었습니다. 추가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 아파트는 중도 계약 해지된 단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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