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권한을 보유한 자가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사안(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3351)] 1.
사실관계 피해자로부터 피해 회사 출입을 위한 스마트키를 교부받아 별다른 제한 없이 사용하던 피고인이 야간에 이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여 야간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대법원판결 1.
건조물침입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공동 거주·관리·점유권한이 있는 자가 해당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는 경우에 주거침입죄의 성부(부정)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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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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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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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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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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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평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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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침입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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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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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