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혼다 승용차가 급정거하여 뒤따라 제동하였는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제 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핸들이 좌측으로 조작되면서 중앙선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소나타 승용차와 충돌하여 뒷 좌석에 타고 있던 부모님이 사망하고, 저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장례식과 병원치료로 수사결과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가 최근 제가 혼다 승용차를 추월하려다 소나타 승용차를 충돌하였고, 자신은 그 후 미처 제동하지 못해 제 차를 충돌한 것이라는 화물차량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불기소처분이 있은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항고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검찰청법 제10조에서는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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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헌마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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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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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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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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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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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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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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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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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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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