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공식석상에서 이미 사망한 을을 가리키며 “식민시대 일본제국에 부역한 친일파 중에 친일파”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의 을에 대한 발언을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갑의 사자 명예훼손행위에 대해 누가 고소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자 명예훼손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7조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안에서 을의 친족 또는 자손은 갑을 사자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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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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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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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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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27조
원문 링크 : 사자명예훼손죄의 고소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