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을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을은 갑의 범행을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나 갑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갑의 딸과 을의 아들은 혼인하여 갑과 을은 서로 사돈지간이었습니다.
법원은 갑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족 간의 범죄에 있어 '형을 면제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친족상도례 규정으로서 강도죄와 손괴죄 등을 제외한 형법상 재산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이 아닌 친족 간의 사기죄 등은 친고죄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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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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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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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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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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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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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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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328조
원문 링크 : 재산범죄의 친족상도례와 친고죄의 고소기간(사돈지간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