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A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이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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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헌마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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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헌마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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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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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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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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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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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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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