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
검토의견 불기소처분이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불기소처분에는 ①기소유예, ②혐의 없음, ③죄가 안됨, ④공소권 없음, ⑤기소중지, ⑥공소보류 등이 있으며(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그 중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을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범인의 연령, 성행(性行),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②혐의없음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범죄인정안됨) 또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증거불충분) 에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가 혐의 없음 결정시 고소인 또는 ...
#
각하
#
형법제51조
#
혐의없음
#
참고인중지
#
죄가완됨
#
불기소처분
#
범죄불성립
#
기소중지
#
기소유예
#
국가보안법제20조
#
공소보류
#
공소권없음
#
검찰사건사무규칙제77조
#
검찰사건사무규칙제74조
#
검찰사건사무규칙제70조
#
검찰사건사무규칙제69조
#
형사소송법제2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