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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고소기간의 기산일

 저작권법 위반 고소기간의 기산일

1. 질의내용 갑은 1년전 정부용역 연구보고서에 을의 임상연구논문을 임의로 복제 및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을은 갑을 저작재산권 침해로 고소하였습니다.

갑은 처벌 받을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행위를 통하여 직접 대가를 지급받아 불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고소가 없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비록 갑이 1년전에 을의 저작재산권을 침해였지만, 을로서는 위와 같은 갑의 침해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중에 1년의 기간이 흘렀고 이제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을의 고소는 고소기간을 적법하게 지킨 것이라 볼 수 여지가 있습니...

# 고소 # 고소기간 # 고소인 # 상습적 # 영리목적 # 저작권법 # 저작권법제140조 # 친고죄 # 형사소송법제2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