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1.
사실관계 1) 갑은 2020년 3월 16일 음란물사이트 운영자에게 4만원을 지급하고 메신저 어플을 통해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1,125건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의 인터넷 주소(URL)를 전달받은 받고, 같은 날 위 인터넷 주소를 통해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해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파일 개수와 데이터 용량을 확인했으나,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지는 않았습니다. 2) 검찰은 갑이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고 보고 구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소지 혐의를 적용해 갑을 기소하였습니다. 3) 갑의 범행 후인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11조 5항은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에서 용어 변경)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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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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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1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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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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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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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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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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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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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