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혹시 법원에 있는 해당 수사기록을 신청인인 제가 등사하여 검토할 수는 없을까요. 2. 검토의견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
다만, 재정신청사건 자체에서 증거조사가 된 것이 있다면, 법원은 그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단서). 따라서 수사기록은 열람, 등사의 대상에서 항상 제외됩니다....
재정신청사건 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