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A와 공동대표로서 주식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일본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여 갑회사에 채권을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전액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를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불기소처분을 다툴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므로,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개인적 주관적 권리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허용되지 않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없다(헌재 1989. 12. 22. 89헌마145; 헌재 2013. 7. 25. 2012헌마724)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입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
#
2008헌마44
#
2012헌마724
#
2015헌마247
#
2016헌마140
#
89헌마145
#
고발
#
고소
#
불기소
#
헌법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