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배우자의 아버지인 을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갑은 을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갑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을을 고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 따르면 “피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서, 비록 을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 할지라도 갑은 을의 강제추행 사실을 고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족 내 성폭력범죄에 있어 고소의 특례(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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