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27. 2023도6411)] 1. 사실관계 1)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한 부부 사이로 기본적으로 원만하지 않은 관계이지만, 네 자녀에 대한 비양육친(피고인)과 양육친(피해자)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2) 원심은, 이 사건 개별 공소사실 행위 전부(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의 각 행위)가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 평가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2.
대법원 판결 1.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구「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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