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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공장 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공장 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1.

사실관계 이 사건 회사는 시설물 보안 및 화재 감시라는 목적에 이 사건 회사에 총 51대의 CCTV(이하 ‘이 사건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협의회와 협의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이 사건 CCTV 카메라에 검정색 비밀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과 관련된 시설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공장 내 CCTV를 통하여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지 여부(적극), 2.

그러한 CCTV 카메라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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