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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70조나 제72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70조나 제72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벌금형을 선고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지명수배 및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관이 다른 지명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잠복하던 중 갑을 인지하게 되었고, 갑에게 달리 사유나 이유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의 동행을 요구하자, 갑은 이에 반발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였습니다. 경찰관의 구인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한 것으로서 그 집행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형사소송법 제492조 ).구금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기관인 검사는 그 형의 집행을 위하여 당사자를 소환할수 있고,당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73조 ).

형사소송법 제475조 는 이 경우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 2012도2349 # 형사소송법제72조 # 형사소송법제70조 # 형사소송법제492조 # 형사소송법제475조 # 형사소송법제473조 # 이유고지 # 벌금형 # 노역장유치 # 공무집행방해 # 형집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