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벌금형을 선고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지명수배 및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관이 다른 지명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잠복하던 중 갑을 인지하게 되었고, 갑에게 달리 사유나 이유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의 동행을 요구하자, 갑은 이에 반발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였습니다. 경찰관의 구인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한 것으로서 그 집행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형사소송법 제492조 ).구금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기관인 검사는 그 형의 집행을 위하여 당사자를 소환할수 있고,당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73조 ).
형사소송법 제475조 는 이 경우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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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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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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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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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4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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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4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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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4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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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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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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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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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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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