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쟁의행위에 조력하는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7도9835)] 1.
사실관계 1) 철도노조 조합원 2인이 한국철도공사의 순환전보방침에 반대하고자 높이 15m가량의 조명탑 중간 대기 장소에 올라가 이를 점거함으로써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위 조합원들의 안전을 위해 조명탑의 전원을 차단하게 하여 위력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야간 입환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들의 농성을 지지하고자 조명탑 아래 천막을 설치하고, 지지집회를 개최하고, 음식물 등 물품을 제공하여 위 업무방해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업무방해방조)로 기소되었습니다. 2)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철도노조 조합원 2인이 조명탑 대기장소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그 아래에 천막을 설치하고, 지지 집회를 개최하고 음식물과 책 등 물품을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조합원들의 업무...
#
2017도19025
#
2017도9835
#
업무방해죄
#
쟁의행위
원문 링크 : 노동조합원이 조명탑 대기장소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그 아래에 천막을 설치하고, 지지 집회를 개최하고 음식물과 책 등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