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6개월 전 갑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매번 조사중이라고만 할 뿐 처벌하지 않아 그 동안 수 차례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를 접수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 또한, 이 경우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의하면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법경찰관(경찰서 등)에게 고소·고발을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45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검사에게 소정의 서식에 따른 수사기일연장 지휘 건의서를 제출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고소·고발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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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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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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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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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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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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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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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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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시규정
원문 링크 : 형사 고소한 사건의 처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