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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위반과 고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위반과 고소

1. 질의내용 갑은 공장의 소유자이며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해당 토지, 건물, 기계에 대하여 을을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갑은 을 몰래 기계 일부를 병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을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으나, 위 기계의 가액이 소액이어서 갑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갑은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에 제1항에 따르면, “공장 소유자나 광업권자가 이 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어 갑의 행위는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법 제61조에 따르면 “제60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을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갑은 을이 고소하지 않는 이상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고소 #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0조 #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