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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 선고 후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 그 효력

 제1심 판결 선고 후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 그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제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부도수표 전부를 회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도수표회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2.

검토의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의 취소에 관하여 “ ①고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

# 2000도3172 # 2002도1228 # 95도1367 # 부정수표단속법제2조 # 수표회수 # 형사소송법제2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