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공식석상에서 A정당의 대표인 을에게 “개XX”라는 심한 욕설을하였고, 병은 피해자 을로부터 위 모욕에 대한 일체의 고소 권한을 위임받은 후 검사에게 위 모욕에 대하여 구술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이에 관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의 고소는 적법한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역시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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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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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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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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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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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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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36조
원문 링크 : 고소장제출 없이 대리인이 말(구술)로 고소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