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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의 고소 또는 고소취소의 주관적 불가분(공범에 영향), 반의사 불벌죄에 적용가부

 친고죄의 고소 또는 고소취소의 주관적 불가분(공범에 영향), 반의사 불벌죄에 적용가부

1. 질의내용 갑은 을과 병이 공동으로 자신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을이 찾아와 선처를 바라면서 용서를 구하자, 갑은 을을 용서해주기로 하고 고소를 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은 여전히 갑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병은 처벌받을까요? 2.

검토의견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모욕죄는 제312조에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과 병이 공동으로 갑을 모욕한 공범이라면, 을에 대한 고소의 취소의 효력이 병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을과는 달리 병은 갑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음에도 갑의 을에 대한 고소 취소의 효력이 병에게도 미치므로, 병에 대하여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판례에...

# 64도481 # 형법제312조 # 형법제311조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고소취소 # 고소권자 # 고소 # 93도1689 # 85도1940 # 형사소송법제2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