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의 경우에 '공소보류'라는 처분을 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기소유예'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검사나 군검찰관은 국가보안법위반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국가보안법 제20조 제1항, 제25조).
이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형법 제51조를 참작하여 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는 기소유예와 비슷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보류자관찰규칙」(법무부령)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국가보안법 제20조 제3항).
둘째,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함이 원칙이지만(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위 원칙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습니다(국가보안법 제20조 제4항).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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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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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보류자관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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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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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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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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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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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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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08조
원문 링크 : 공소보류의 의의와 기소유예와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