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인 을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갑은 더 이상 을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아버지인 을을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갑은 을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갑은 아버지인 을을 고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고 있어서 을이 아버지라 할지라도 갑은 을의 폭행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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