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상해 피의자로 최근 구속된 아내의 남편입니다.
아내와 접견을 하고 왔는데, 아내가 수사기관이 법원에 신청하여 발부받은 구속영장에 대하여 어떻게 불복을 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구속적부심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들어봤는데, 혹시 판사의 구속 영장 발부 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다툴 방법이 없을까요?
아내는 주거도 일정하고, 도주의 염려도 없는 가정주부라 할 수 있고, 증거인멸을 할 만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2. 검토의견 배우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얼마 전에 구속되셨으며, 이에 대한 불복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시면서 기재해주신 내용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나, ① 만약 구속 자체를 실효시키고 싶으시다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결정을 받아봄으로써 석방을 받으실 수 있지만, ② 판사님의 구속영장 발부 명령 자체에 대하여 불복하고 싶으시다면 현재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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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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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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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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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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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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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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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4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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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416조
원문 링크 : 피의자 구속영장발부에 대한 불복가부(구속적부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