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절도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성년의 아들을 둔 아버지로 최근 아들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게 되어 법원에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갑이 해외에 유학 중인 아들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424조는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재심청구권자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아들에 대해 민법상 성년후견, 한정후견이 개시되는 등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성년이 아닌 성년의 아들을 대신하여 아버지가 재심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75. 5. 26.
자 75로17 결정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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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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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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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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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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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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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4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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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