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피의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바 없는데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를 다투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경우 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검찰청법 제10조), 피의자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에 직접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도 공권력의 행사이고, 위와 같이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서 작성례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만하나,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헌법소원은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결정 등). 둘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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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헌마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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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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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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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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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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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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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제70조
원문 링크 : 억울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다투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