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2007. 10. 1.
중소기업사장 갑에게 형이 경영하고 있는 기계제작소 사장이라고 속이면서 당일 기계납품대금으로 1,000만원을 수령하고 납품계약서를 작성·교부한 후 신병관계로 잠시 잠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달 뒤 갑이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합의금조로 위 금 1,000만원에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은 술자리에서 말다툼한 것에 감정을 가지고 저를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경찰서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은 7년이 경과하였고 상대방과 합의도 하였는데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기계를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타인 소유의 기계제작소를 귀하의 것으로 속이는 방법으로 기계납품계약을 한 후 위 대금을 수령하고 잠적하였다면 그로써 형법상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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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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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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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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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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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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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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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326조
원문 링크 : 공소시효제도의 의의와 사기죄 공소시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