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을 부과받고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역시 벌금 1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은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갑은 71세의 고령으로 자기를 변호하기 어려운 형편인바, 이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에는 “ ①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형사소송법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4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 제454조,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취하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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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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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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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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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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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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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4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