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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대하여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 시 국선변호인 선정 가능 여부

 즉결심판에 대하여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 시 국선변호인 선정 가능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을 부과받고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역시 벌금 1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은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갑은 71세의 고령으로 자기를 변호하기 어려운 형편인바, 이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에는 “ ①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형사소송법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4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 제454조,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취하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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