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몇 달 전 갑으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갑에게 피해를 보상한 후 갑이 고소를 취하하여 모두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이 송달되었는데 그 처분이 정당한지요? 2.
검토의견 법률적으로 친고죄(親告罪)라 하여 피해자 또는 일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처벌받게 되는 범죄(사자의 명예훼손, 모욕죄 등)와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라 하여 피해자의 고소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인지(認知) 등에 의해 수사를 착수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폭행죄, 명예훼손죄 등)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서 재판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항, 제6항)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사기죄 등과 같이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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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도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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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도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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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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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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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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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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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