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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불복 방법(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불복 방법(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

1. 질의내용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저에 대한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어 버린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할 방법이 있나요. 2. 검토의견 피고인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5조).

이를 하려면 위와 같은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내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를 '정식재판청구서'와 함께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458조 제1항, 제3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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