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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당시 합의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할 의무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부

 계약 체결 당시 합의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할 의무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부

[계약 체결 당시 합의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할 의무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9. 27. 2023다240817)]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호선 전동차 및 역사 내에 영상안내시스템(LCD 화면 표시기) 시설을 설치하고, 광고료로 250억 원(그 중 전동차사업 광고료는 65억 1,500만 원)을 납부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6년간(시설물 설치기간 포함) 위 표시기를 이용한 광고 사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88편성 834량의 2호선 전동차 중 38편성 356량의 신형전동차에는 객실표시기가 객실 천장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고, 50편성 478량의 구형전동차에는 원고가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시설 설치비와 광고 판매단가가 산출되었습니다. 피고가 50편성 478량의 구형전동차를 교체하면서 새로 제작하는 전동차에는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이 ...

# 2004다53173 # 2005다63337 # 2023다240817 # 계약의해석 # 손해배상 # 이행거절 # 이행의무 # 채무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