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고소의 취소 기간과 제출기관

 고소의 취소 기간과 제출기관

1. 질의내용 갑은 을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을은 1심 판결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을은 실제로 형이 선고되자, 갑에게 사죄하며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이에 갑은 을에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갑의 고소취소는 효력이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일단 고소를 한 이후라면 1심판결 전까지만 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따라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내지 제6호의 공소기각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

# 2011도17264 # 고소 # 고소권자 # 고소취소 # 공소제기 # 모욕죄 # 형사소송법제23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