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사기죄로 구속기소 되어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이 진행된 지 6개월이 다 되어가 내심 구속기간 만료로 곧 석방 되겠구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무고죄로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1심 재판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더 구속한다는 것은 구속기간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구속영장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2. 검토의견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 그러한 구속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은,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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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모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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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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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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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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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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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75조
원문 링크 : 구속기간 만료 전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