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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을 요하는 범죄에서 불기소처분 후 나중에 공소를 제기할 경우 고발이 다시 있어야 하는지(조세범 처벌법 제21조)

 고발을 요하는 범죄에서 불기소처분 후 나중에 공소를 제기할 경우 고발이 다시 있어야 하는지(조세범 처벌법 제21조)

1. 질의내용 갑은 2013년도 국세체납 부분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고발을 당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세무서장이 2014년도 국세체납 부분에 관해 고발하자, 검사는 2014년도 국세체납부분과 함께 종전에 불기소처분하였던 2013년도 국세체납 부분까지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13년도 국세체납 부분의 공소제기는 고발 없이 한 것이어서 위법한 것 아닌가요. 2. 검토의견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21조).

그러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나중...

# 2009도6614 # 고발 # 공소제기 # 불기소처분 # 세무서장고발 # 조세범처벌법제21조 # 체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