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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결정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기소중지결정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8년 전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갑에게 사기를 당한 후 그를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그 후 검찰로부터 갑이 기소중지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하던데, 이 경우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지요? 2.

검토의견 수사종결권은 검사가 갖고 있으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제73조, 제74조에 의하여 수사를 종결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결정은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시킬 수 없을 경우에 하게 되며, 참고인중지결정은 고소인·고발인 또는 중요한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등에 하게 됩니다.

공소시효(公訴時效)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공소제기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되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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