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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도로교통법과의 관계)

 전동킥보드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도로교통법과의 관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1.

사실관계 1) 피고인은, ‘2020. 10. 9.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피고인의 위 범행 이후인 2020. 12. 10.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된 제2조 제21호의 ‘자동차 등’이 아닌 동조 제21호의2의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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