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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의 댓글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인터넷 상의 댓글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인터넷 상에서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쓴 을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는데 을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는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욕설 등을 한 경우 모욕죄로 기소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상에 댓글 등으로 글을 쓰는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에서 댓글로 특정인에게 욕설 등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 댓글 # 뎃글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형법제312조 # 형사소송법제2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