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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자의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가맹사업자의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1. 질의내용 갑은 유명브랜드인 을로부터 치킨 사업에 대한 예상수익을 제공받고, 가맹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이 제공한 정보는 사실과 다르게 크게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을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처벌 받을까요?

2. 검토의견 을의 예상수익에 관한 허위의 정보제공 사실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위 법률 제44조 제1항은 “제41조제1항·제2항제1호 및 제3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갑을 피해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 을은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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