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가해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까지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재정신청을 한 상태인데 공시시효와 완성시점이 얼마남지 않아 불안합니다. 혹시 공소시효 완성시점까지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 검토의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수인인 경우에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고(검찰청법 제264조 제1항),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검찰청법 제262조의4 제1항).
따라서 재정신청을 한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므로 공소 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고소,고발하지 않은 범죄 피해자의 경우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
88헌마3
#
94헌마246
#
고소
#
불기소처분
#
재정신청
#
재항고
#
항고
#
헌법소원
원문 링크 :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과 공소시효의 관계